[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처벌, 판단 기준]
간호계 ‘태움’ 문화와 IT 업체의 사업주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신고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생겼기에 조금이나마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법으로 이러한 법률이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러한 부당 행위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법인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에 관한 법률이 2019년도에 생겼지만
대체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하향식 괴롭힘의 사례가 많고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상향식 괴롭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 실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직장인의 70% 정도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오래 있고 싶어서 혹여나 짤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① 업무와 관련 된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한 경우
아무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② 휴가 혹은 연차를 통제한 경우
신고인의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나 연차 등
통제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합니다.
③ 사내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험담과 소문을 퍼트린 경우
험담을 사무실에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 등에서 한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이야기나 소문을 퍼트리는 것
역시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토로 하였으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질책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직책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행동하여 일을 치뤘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괴롭힘이 존재 하는데요.
외모 비하부터 집단 따돌림과 험담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휴가 통제
성추행, 성희롱과 부당한 지시까지
괴롭힘의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해보아야 하는데요.
직원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사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처벌을 요청해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회손이나 직장 내 폭행 등
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112 또는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벌됩니다.
10일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만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