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인공눈물 10배 비싸진다? 인공 눈물 가격 인상 논란

최근 내년에 인공 눈물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강 보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약제의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적어 나온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6일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 눈물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심의 결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라식 · 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인해 인공 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강 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 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강 보험 급여에서 제외 될 경우, 가격은 10배 수준의 40,000원으로 비싸질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인공 눈물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 눈물에 건강 보험 혜택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날 국감에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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