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결심 공판에서다.
특검 “내란보다 죄질이 오히려 무겁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군령권을 악용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죄질은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며 원심 형량 유지와 하급 지휘관들에 대한 형량 강화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행 피고인들 구형 현황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1심(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돼 1심(3년·집행유예 5년)보다 실형으로 무거워졌다.
배경과 향후 일정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비행시킨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항소심 선고는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 확정되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1심 선고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Q2. 이 사건은 어떤 혐의인가요?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입니다.
Q3.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김용현 전 장관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5년입니다.
Q4. 다음 단계는?
항소심 선고 후 검수·피고인 측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