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실시 기준, 의약품 처방과 배송 방식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가능
비대면진료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다. 다만 초진은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지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는 화상 방식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진 환자나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음성진료도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신원 확인, 진료 방식과 소요 시간, 동의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처방은 7일 이내, 배송은 시·군·구 단위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진료 이력이 있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약품 배송은 환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를 원칙으로 하며, 약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반기별 비대면진료 30% 이내 제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건수도 반기 월평균 기준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30건이다.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방식,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하며,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 플랫폼은 인증 신청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배경과 전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공적 논의가 수년간 이어져 왔고, 올해 초 개정 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무 기준 확정 성격이다.
다만 지역 제한과 처방일수 제한, 진료 비율 상한 등이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환자 단체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나올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별 준비 속도에 따라 이용 편의성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진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됩니다.
Q. 비대면 진료 시 약을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나요?
초진은 7일 이내입니다. 기존 진료 이력이 있고 치료 지속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 비만치료제도 비대면 처방이 되나요?
아니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부터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Q. 병원 진료를 전부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