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6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규제 개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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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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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사들일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 외국인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상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있지만,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허가구역 연장이 실거래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국인 일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매수 시에만 허가 절차가 추가된다. 앞으로 지정 만료 시점마다 연장 여부가 계속 검토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 지정된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은 특히 외국인 매수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Q.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입니다.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Q. 일반 한국인 매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이번 지정은 외국인 대상이므로 내국인의 일반 주택 매매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Q. 왜 연장하나요?

A. 외국인 자금의 주택 투기성 매수가 집값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정이 풀리면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 뉴시스

본 기사는 해외·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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