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에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를 서드파티(제3자) 앱 스토어와 외부 다운로드, 대체 결제 수단에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행 기한은 2027년 3월 1일이며,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후속 판결로 나온 것입니다.
판결 내용
비치 판사는 2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애플이 호주 경쟁소비자법 제4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난 2025년 8월 판단을 확정하고 다음을 명령했습니다. 호주 사용자는 경쟁 앱 마켓플레이스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설치·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며, 애플은 사용자를 막는 불필요한 경고창이나 기술적 장애물을 둘 수 없습니다. 개발자는 앱 안팎에서 제3자 결제를 쓸 수 있고, 앱스토어 밖 거래에는 애플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 안에서 대체 결제를 쓰는 경우에도 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또 애플은 포트나이트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오스트레일리아 앱스토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배경: EU에 이은 두 번째 큰 벽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이미 iOS 사이드로딩과 대체 결제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주 판결은 규제 입법이 아니라 개별 소송과 경쟁당국 개입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도 앱스토어 독점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 판결의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망
애플은 판결에 불복해 항복 소송과 시행 정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기한인 2027년 3월 1일 전까지 2027년 2월 15일까지 최대 5월 3일까지의 짧은 유예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항심이 길어지면 실제 개방 시점은 늦어질 수 있지만, 개발자 수수료 구조와 앱 유통 생태계가 달라진다는 흐름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당장 직접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개발자들의 수익 구조 개선이 국내 앱 시장에도 간접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국 아이폰 사용자도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명령은 애플 계정 지역이 호주로 설정된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별도의 규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Q2. 애플이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애플이 항복 소송과 집행 정지를 요청했기에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이 매우 상세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Q3. 개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앱스토어 밖 유통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앱스토어 안에서도 제3자 결제를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4. 보안은 괜찮나요?
대체 경로로 배포되는 앱도 애플 또는 인증된 감사기관의 자동 보안 검사와 공증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이를 경쟁 차단 수단으로 쓰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이며, 법원 승인 시 최대 2027년 5월 3일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