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 실수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약 1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경, 해당 주유소 직원이 유류 이송 작업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부터 이 주유기를 이용한 차량들에서 이상 소음, 시동 불량, 주행 이상 등의 증상이 잇달아 신고되면서 사고가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현재까지 약 180대입니다. 차량 종류와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유된 연료가 연료 계통으로 유입되면 엔진 작동 이상, 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탱크·연료펌프·인젝터 등 주요 부품의 점검과 세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행정처분 검토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할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 정지 3개월, 경고,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피해 차량 대수가 많아 보상 규모와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유 피해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정비소에서 연료 계통 점검을 받고, 정비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유 차량을 운행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끄고 정비소에서 연료 계통 점검과 세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주유소 측이 보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내 차가 피해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주유소에 문의하거나 한국석유관리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동 불량·이상 소음 등 증상이 있다면 정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Q4. 주유소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3개월, 경고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Q5. 보상에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 민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