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합뉴스 보도 화면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보도 화면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합뉴스 보도 화면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거제시에는 956.1mm, 통영시에는 766.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 위험 지역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선포에 앞서 정부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사전 피해 조사를 진행했고,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경을 보면 이번 호우는 8월 중순 남해안을 강타한 집중호우다. 부산 가덕도에는 사흘간 475.5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강서구 일대만 61건의 피해가 집계됐으며, 경남 동부 지역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피해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선포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구 부담을 국가가 나눠 갖는 제도다.

앞으로 추가 선포 여부와 함께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태풍·집중호우 대비도 관건이다.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이어서 남해안 지역의 재난 대비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A.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입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mm, 통영에는 766.9mm의 비가 내리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 다른 피해 지역도 추가로 선포되나요?

A.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자연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틀간의 사전 피해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이 확인됐습니다.

Q. 피해 주민은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지나 피해 발생지의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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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한겨레 | 정책브리핑

본 기사는 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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