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4천 명을 넘어서면서, 이달부터 이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이 전면 제한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이 총 4,057명에 달해, 보증기관 3사가 이들의 주택에 대한 보증 심사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전세보증 발급 제한,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임대인 4,057명이 집중 등록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221명, SGI서울보증 1,506명, 한국주택금융공사(HF) 330명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HUG·HF·SGI 보증 3사는 이 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미반환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과거에는 한 보증기관에서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입자가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은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해당 주택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향과 전망
보증 제한 주택은 신규 전세 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임대인의 매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고 임대인 걸러내기가 쉬워져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세가 하락과 공실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제한 대상 주택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미반환 임대인이 무엇인가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을 말합니다.
Q2. 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HUG·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 3개 보증기관이 동시에 적용합니다.
Q3. 제한 대상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보증 제한 주택에 전세 살고 있다면?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재계약이나 보증 갱신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앞으로 제한 대상이 늘어날 수 있나요?
네. 전세가 하락과 공실 증가로 대위변제가 계속되면 미반환 임대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