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사고 보고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원

국토교통부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중앙철도안전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서 나온 무거운 제재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작년 1월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고, 작년 10월 국토부로부터 보고 누락 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발생한 누락

그럼에도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 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준사고가 발생했고, 공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함께 결정된 제재

국토부는 정비인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개 정비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 각각 250만원이다. 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해서는 3명에게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 1개월 1명), 3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사고란 무엇인가?

A.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철도안전법상 개념이다.

Q. 과징금이 이렇게 큰 이유는?

A. 단순 위반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보고 누락이 반복됐기 때문에 중징계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

Q. 어떤 사건들이 문제됐나?

A. 2024년 태릉입구역과 창동차량기지, 압구정역의 정지신호 위반 사건들과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 신호 회로 변경 사건이다.

Q. 다른 기관도 처벌됐나?

A.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기관 4곳에 과징금이, 철도종사자 35명에게는 면허 정지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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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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