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 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 차단

3줄 요약
1. 서울 인접 경기 10개 시의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 대상은 성남·고양·의정부·안양·부천·광명·과천·구리·하남·김포다.
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 선제 조치다.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발맞춰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 차단 조치가 시행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경기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하남, 김포 등 10개 시의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총 503.82제곱킬로미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특정 후보지만 발표할 경우 개발 기대감이 그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다.

이미 지정된 사례도 있다. 성남시는 앞서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와 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양시에서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2029년 11월까지 지정 상태를 유지 중이다.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땅을 사고팔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매매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개발 호재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투기 대책이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리 규제의 울타리를 친 셈이다.

전망

연내 택지 후보지가 구체화되면 해당 지역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그린벨트 땅 값을 둘러싼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은 철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친환경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경기도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뉴스 화면

출처: 천지일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나요?
A.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 하남, 김포 등 서울 인접 경기 10개 시의 그린벨트입니다.

Q. 지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전까지이며, 늦어도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가 안 되나요?
A.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고, 투자 목적 매매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Q.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요?
A.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개발 기대감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수요 차단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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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천지일보 | 중앙일보

2026년 8월 17일 아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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