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필드뉴스 기사 캡처
경기 남양주시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에 나섰습니다. 기본조사에서 무려 3분의 1 가까운 농지가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양주시는 지난 8월 21일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전수조사 계획과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입니다.
배경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조사 대상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 상한 초과,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한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전망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적합 의심 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형사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서류와 실경작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 지역 소식은 경기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996년 1월 1일 이후 남양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입니다.
Q. 부적합 의심 필지는 얼마나 되나요?
A. 전체의 30.6%인 1만3990필지입니다.
Q.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A. 소유 상한 초과, 허가 없는 용도 변경, 불법 임대차 등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A. 12월까지 농관원과 합동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