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꺾이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뺀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 낸다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2030년 강북과 금천, 도봉구를 뺀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된다.

125개 주요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관악, 노원, 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새로 생긴다.

세 부담은 최대 8.9배로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8.9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 증가한다. 단지별 1채당 평균 종부세도 올해 95만원에서 비거주 기준 842만원까지 뛸 수 있다. 특히 은평, 구로, 성북, 강서, 동대문, 관악, 노원, 중랑구 등 비강남권의 세 부담 증가 폭이 56.6배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상승률 절반으로 꺾여도 세금은 커진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둔화해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진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는 올해의 약 5배인 2천926억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약 57만원이지만 연 5.5% 상승을 가정해도 2030년 약 288만원으로 불어난다.

사실상 서울시민세라는 지적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었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지금 종부세 내는 서울 지역은 어디인가요?
A. 분석 기준 현재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서울 25개구 중 19개구입니다.

Q.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하나요?
A. 연 11%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Q. 실거주해도 세금이 크게 오르나요?
A. 실거주 기준으로도 2030년 종부세 총액이 올해의 5.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Q. 이번 분석의 전제 조건은?
A.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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