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불법선거운동 의혹…경찰 불구속 송치 가닥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차명 휴대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송치에 나서고, 핵심 관계자인 측근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명 휴대전화로 문자 수만 건 발송…측근 두 명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 지사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이 진행된 지난 3월 말께 캠프 관계자 등 10여 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캠프 핵심 참모였던 A씨와 B씨는 지사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력 10여 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수만 건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신 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문자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문자 발송 인력에게 인건비 3천700여만원을 지급했고, 신 지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송치 이유와 지사 측 반응

경찰은 신 지사가 자금 지출을 직접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입건자 30여 명의 송치 여부도 조만간 가릴 방침입니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측근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문자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활용하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경찰이 공소청에 송치하면 검찰 공소심의 실질 심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측근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30여 명 송치 여부에 따라 수사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광역지역장수의 형사 절차 진행 여부는 향후 지방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 송치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혐의자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공소심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Q. 신 지사는 구속되지 않나요?

A.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송치 방침입니다. 다만 측근 A씨와 B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Q.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

A. 공직선거법상 문자 선거운동은 신고된 휴대전화 1대로만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 10여 개를 개통해 수만 건 문자를 보낸 행위가 위법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Q. 인건비 3천700만원 지급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은 이를 불법 선거자금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지사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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