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 구형량 넘어선 중형, 합산 시 총 50년

주요 내용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15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확정된 징역 17년과 합산하면 총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배경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만든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거운 형량의 근거로 들었다.

전망

2인자로 지목된 김지선에게는 징역 7년, 간부들에게는 징역 3년 등의 형이 선고돼 조직 범죄의 책임이 폭넓게 인정됐다.

정명석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형량을 훌쩍 넘긴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의 실형이 확정될 수 있다.

출처: 한겨레

자주 묻는 질문

Q. 1심 선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징역 33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Q. 왜 구형량보다 무거운가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계획성과 누범기간 내 재범,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무거운 처벌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Q. 합산 형량은 얼마인가요?

기존에 확정된 징역 17년과 합쳐 총 50년입니다.

Q. 함께 선고된 사람은?

2인자 김지선에게 징역 7년, 간부들에게 징역 3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Q.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1심의 엄중한 판단이 유지되면 실질 종신에 가까운 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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