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 무역 상대국에 강제노동 관세 본격 부과

미국이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번 관세는 앞서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글로벌 10% 관세(무역법 122조)를 대체하며, 총 99.4%의 미국 수입품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율은 10% 또는 12.5%로 차등 적용된다.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 등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약속 및 시행 노력을 보인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기타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 일본, EU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최혜국(MFN) 관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율이 10% 또는 12.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미국은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특정 품목(와인, 주류,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1930년 관세법 338조’에 의거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 초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추가 관세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A.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최혜국 관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Q.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어떻게 되었나?
A.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이를 대체한다.

Q.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는?
A. 8월 19일부터 와인, 주류, 자동차 등 특정 캐나다산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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