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1심 실형 파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명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명 씨가 2021년 대선 경선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금전으로 환산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론 동향 파악과 정치적 조언 수준의 조력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의 일부만 전달됐으며 명 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조사를 제공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검찰은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되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무죄 확정 시 파기환송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사법 전반에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혐의였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어땠나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죄의 핵심 근거는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전 협의·고의성 부재입니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다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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