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드론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수입 드론 및 드론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안보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이유로 들었으며, 드론의 크기와 성능, 원산지에 따라 최대 100%의 관세가 적용된다.
주요 관세 내용
이번 조치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미국이 외산 드론과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에 위험이 된다고 보고했다.
100% 관세 대상:
- 최대 이륙 중량 25kg(55파운드)을 초과하는 대형 드론
- 열화상 카메라 등 열영상 기능을 탑재한 드론
- 국가안보에 민감한 핵심 부품 및 도킹 스테이션
25% 관세 대상:
- 소형 드론 및 국가안보에 특히 민감하지 않은 일반 부품
동맹국 우대:
- EU,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15% 관세
- 영국: 10% 관세
- 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의 상당 부분이 해당국 및 미국 내에서 출처해야 함
시행 시기
대부분의 관세는 발표 후 21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180일 후에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서명된 ‘미국 드론 우위 확보’ 및 ‘미국 영공 주권 회복’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 조치다.
중국 의존도 문제
2025년 기준 중국은 미국 상용 드론 시장의 상당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적대국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2025년 12월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외산 드론 신모델 판매 금지 조치에 이어, 사실상 중국 드론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드론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우대 관세 15%를 적용받지만, 부품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한국 드론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원재료와 핵심 부품의 조달처를 다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내수 드론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트럼프 드론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품목은 발표일(8월 13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민감도가 낮은 부품은 180일 후에 적용됩니다.
Q. 한국산 드론은 몇 %의 관세를 적용받나요?
A. 한국은 우대 대상국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의 상당 부분이 한국 또는 미국 내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Q. 어떤 드론이 100% 관세 대상인가요?
A. 이륙 중량 25kg 초과 드론, 열영상 기능 탑재 드론, 국가안보 민감 핵심 부품이 100% 관세 대상입니다.
Q.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미국 상무부가 외산 드론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산 드론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출처: 백악관 공식 발표 | Economic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