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법정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날 구형량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1심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1심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1심 무죄였던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특검팀이 사형을 요구한 이유
내란특검팀은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이 대법원 판례를 반쪽만 적용해 계엄의 준비 시기와 내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는 대법원 5·17 사건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계엄은 8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된 권력 장기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물리력 자제는 현장 군인과 경찰의 공이지 윤석열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재판부는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며,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로 최고 권력자가 단죄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심 선고에 따라 상고심 여부와 정치권 반응, 계엄 관련 후속 재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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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량은 무엇인가요?
A. 사형입니다.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법정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Q.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A.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Q.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구형량은?
A.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청장 20년, 김봉식 전 청장 15년, 목현태 전 대장 12년이 구형됐습니다.
Q. 2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A. 내달 5일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이 끝나면 선고일이 공지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
